대구지검 김천지청은 4일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신청해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금오공대 조교수 A(42)씨와 B(47)씨를 약식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조교수 C(48)씨 등 4명을 기소 유예하고 D(39)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아내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회의비로 신청하는 등 1천2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보조원 3명의 인건비 2천550만원을 가로챘고 2011년 근무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신청해 30만원을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4명은 후배나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280만∼478만원의 인건비를 타냈거나 A씨에게 가짜 연구보조원 등록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과제 관련 회의비 120만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송치됐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7월 22일 회의를 열어 횡령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2명을 약식 기소하고 1천만원 미만인 4명을 기소유예 처분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가로챈 돈을 과제연구에 사용했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4월 구미경찰서는 제자·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7천600여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금오공대 교수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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