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율 검사 ‘법 사각지대 놓여’…시 “단속 권한 없다” 관리·감독 손놔

수영장 수질 관리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행정당국도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 한 수영장을 매일 다니는 회사원 A(37·포항)씨는 지난달 초 유독 수질이 나빠졌다고 느꼈다.

학교 방학기간이 되면서, 수영장에 인파가 몰리기 시작할 시점이었다. 물에는 부유물이 떠다녔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간지러운 증상도 간혹 나타났다.

도저히 참지못한 A씨는 수영장에 항의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화가난 A씨는 지난 29일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A씨처럼 수영장 수질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객들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수영장 수질관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수영장 수질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검사는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지자체가 정기적 수질점검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와 함께 수질점검에 대해 기초의회가 조례로 지정하지도 못한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수영장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여기다 기간별로 업체가 수질점검 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명시되지 않았다.

결국 법은 수질관리를 업체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지자체 행정도 문제다. 허술한 법 행정을 그대로 따르는 등 스스로 관리할 방안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포항시 확인결과 올들어 수영장 4곳 중 수질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씨가 수질검사를 의뢰한 부분도 시료채취를 수영장 업체에 맡겼다. 업체가 시료를 속여 제시해도 확일 할 방법이 없는 노릇이다.

시 관계자는 "수영장 수질검사를 지자체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법은 없다"며 "단속 규정도 없어 현장 조사를 벌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자 지자체의 수영장 수질 단속 권한은 물론, 수질검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씨는 "씻지 않고 물에 들어오는 이용객도 문제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게 더 문제"라며 "이용객이 몰리는 여름철 수영장의 수질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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