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황산 재활용업체 임원 등 무더기 입건

대구지검 형사제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낙동강 지류에 발암물질인 폐산(廢酸)을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조모(46)씨와 서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주변 오·폐수 맨홀에 폐산을 버린 청소업체 대표 김모(48)씨와 서씨가 임원으로 있는 폐황산 재활용업체(법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5월 폐황산 재활용업체 임원인 서씨가 폐산 처리를 위탁하자 대구 달성군 금포택지지구에 있는 오·폐수 맨홀로 폐산 25t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폐산 폐기물 99t을 조씨 등에게 위탁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서씨는 폐황산을 재활용해 제2황산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폐산침전물(슬러지)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무허가 처리업자들에게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 4~5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폐산 34t을 불법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낙동강 지류인 달성군 금포천 하류에 검은색 폐수가 흘러들어 물고기가 무더기로 죽었다는 신고에 따라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수사를 했다.

이들이 무단으로 버린 폐산은 발암물질인 페놀과 기준치의 187배를 넘는 수은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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