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성범죄 저지른 초등학교 교장·장학사 등, 대부분 가벼운 징계 그쳐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9월 부임한 이후 최근까지 교사들을 성희롱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대구시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하순까지 감사 결과,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학교 교장 A씨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의결했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교육감의 결정으로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성희롱,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 당사자 고발 사항이어서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자체감사가 아닌 이 학교 교사 16명이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대구 교육계는 지난해 교사들의 잇단 성추문으로 지탄을 받아왔는데도 최근에 비슷한 성추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당시 9)의 신체 특정부위를 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수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현직 장학사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물론 유사강간행위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이후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A 장학사의 범죄행각은 놀랍다. 교사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시집으로는 드물게 300만부 판매고를 올렸던 유명 시인이자 중학교 국어교사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줬다. 또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교원이 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했다. 또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잇따른 성매매와 성추행으로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대구시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 건수가 총 1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공개한 '2009~2013년 동안 징계 교원 및 비리 내역 처리 현황'에서다. 이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은 78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은 58건(29.7%), 감봉은 40건(20.5%)이지만 중징계인 해임은 13건(6%), 파면은 6명(3%)이었다. 징계 사유 중에서는 공금횡령, 회계 질서문란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이 해당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136건, 이밖에 뇌물수수 등 제53조 청렴의무 위반은 28건이었다.

이처럼 비위교원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교육청이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비리나 부정을 감추기에 급급해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대구 교사들의 잇단 성관련 범죄로 파문이 일자 지난해 연말 시교육청은 뒤늦게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금품수수부터 성범죄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부당 처리 때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에 대해서도 문책 및 재처분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반인륜적인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방 최고의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대구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후 징계를 하고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내서 밝혀지기보다는 평소 이러한 성범죄 논란이 없도록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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