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8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교수 김모(63)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과 추징금 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같은 대학병원의 교수 이모(50)씨와 다른 종합병원의 의사 조모(41)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 7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 3천700여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이들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권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먼저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항공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