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8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김모(48·무직)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께 구미시내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했다가 꾸짖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별거하고서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는 애초 범행을 숨긴 채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신고한 뒤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아버지 몸의 상처를 수상하게 여기고서 부검을 실시, 폭행으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던 중 김씨가 달아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