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9월1일까지 납부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1일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904건 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458건, 8백만원)로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금액 증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 새마을발상지 테마공원조성, 생태공원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에 사업장 및 법인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청도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재단,사단,단체 포함)이 대상이다.

그리고 개인세대주는 3천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본점의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 달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8일에서 9월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납기내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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