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도 상습 강도범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강도미수죄로 소망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4일 가석방되는 20대 중반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소의 밀참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한해서만 시행돼오다 지난 6월부터 강도범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현재 58명의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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