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가출한 여자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민 모(41)씨와 이 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1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민씨 등은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한다며 김 모(15)양 등 4명의 가출 여자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비 일부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급전이 필요한 김 모(23.여)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2개월간 이자 등을 합쳐 3천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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