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경주시 강동면에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7천여만원을 체불한 A순환자원(주) 대표이사 이모(55)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씨는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10개월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채 연장 및 특근을 강요한 혐의이다.

이씨는 체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면서 청산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체불된 근로자 임금 청산노력은 하지 않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법인자금 비정상 운영,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 범법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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