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신생아가 수막염, 장염, 폐렴 등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할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당시와 입소 후 시설이 달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그 처리를 지연하는 등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군위·의성·청송)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피해구제 건수가 2010년 4건, 2012년 14건, 2014년 7월말 현재 20건으로,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총 67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이 32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와 안전 관련 피해' 가 각각 10건(15%), 계약불이행이 9건(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걸쳐 전국의 산후조리원 81개소를 점검해 15개 산후조리원에서 6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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