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실마을 황토민박체험관 정식 허가 안내줘, 마을운영委 "일괄허가 받기 위해 주민동의 또 받는 중"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농촌 개발을 해 놓고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마저 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와 하내리 등에 총 60억1천300만원(국비 47억9천만원, 지방비 12억 2천300만원)을 들여 상내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나실마을)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지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소득기반시설사업은 농림수산부와 문경시가 6억 7천681여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농민 자부담금 1억 3천536여만원의 사업비를 조성했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이 사업의 핵심인 지역 농민 소득기반시설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 3개동으로 건립된 황토체험관 민박시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운영 농민이 애를 먹고 있는 것..

문경시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사실조회서 확인 과정에서 황토체험관 건립은 총 사업비 5억원 가운데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 4억원(80%)과 지역 농민이 1억원(20%)을 부담해 건립됐다고 회신했다.

문경시는 이 회신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제5항 사업시행요령)에 따라 황토체험관 건설을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일괄위탁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 민간대행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민박허가의 경우 규정이상의 시설에 주인이 거주해야 하지만, 이 황토체험관은 3개 동으로 돼 있는 등 규정에 맞지 않아 허가가 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주민의 6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황토민박체험관과 장류가공단지 등의 운영을 위해 일괄 허가 받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당시 주민 동의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난 뒤 허가를 위해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체험관 운영자는 미허가에 따른 불만은 물론, 고객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및 전기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해도 도면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

황토체험관을 시공한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설계도면이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 관계자는 "준공검사 당시 전자 도면을 찾아내 운영자에게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설 건립이 끝난 이후에는 마을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 따로 지원하거나 운영 등에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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