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민박체험관 사업자 기금조성 과정 손실처리 형평성 제기

거액의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과 농민 자부담금을 들여 시작한 농촌개발사업이 마을운영위원회의 매끄럽지 못한 운영이 주민 간 불협화음을 유발하고 있어 사업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특화된 농촌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운영위원회를 지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문경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북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와 하내리 등 상내권역에 국비 47억9천만 원과 지방비 12억2천300만 원 등 총 60억1천300만 원을 들여 상내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나실마을)을 완료했다.

이곳 상내권역은 4개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나실마을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소득기반시설로 지정된 △표고버섯육성사업 △장류가공단지 △황토민박체험관 △산채단지 △한봉체험장 △풋고추시험포 등을 운영하는 소득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5%를 수익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나실마을 운영위원회가 총회 때 주민에게 공개한 기금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 소득기반시설 가운데 황토민박체험관 사업자( 6천만 원), 표고버섯시범포(832만4천640원) 등 향후 10년간 운영수익에 따른 기금 형식으로 모두 7천32만 4천64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선납 받기로 한 산채단지(539만 2천650원)와 풋고추시범포(495만 1천350원) 등 2개 소득기반시설은 소득이 적고 초대 운영위원장이 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 운영위원회 집행부에서 손실처리 했다는 것.

이로 인해 가장 많은 기금을 낸 황토민박체험관 사업자가 기금조성 과정에서의 손실처리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화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15인 이하의 위원을 둘 수 있어 4개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으로 동네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며 "정관에 소득기반시설 법인체 대표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제외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조성 과정에서의 손실처리는 문제에 대해 "전대 위원장이 징수를 못해 발생한 사안이어서 현 집행부에서 손실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득기반시설 사업자는 "운영위원회가 소득기반시설 사업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감시하지도 못하도록 자신들이 만든 정관을 적용해 법인 대표를 제외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 소득기반시설 사업자는 최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마을 주민 사이의 불화 및 잡음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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