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언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최근 경북 문경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19에 "집 마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 했다. 소방서는 즉시 소방차 6대에 소방관 12명을 태워 출동하던 중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 A씨와 다시 통화하던 중 A씨는 음주 상태로 "내 마음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만약 다른 곳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가중되었을지 모른다.

이와 같이 화재의 초기진압과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화재 또는 환자 발생 후 5분을 골든타임이라 말한다.

특히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은 상황 발생 후 4~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이 감소하게 된다.

최근 세월호 사건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기도 했다. 만약 허위신고로 출동에 지연을 초래하여 현장에 대원들이 늦게 도착하게 될 경우, 장난 전화 한 통이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다.

앞으로는 화재 및 사고에 관련해서 허위 장난신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질·악의적 허위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고, 출동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병행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해 장난전화 신고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