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정희수 의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영천)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40,832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교통사고는 4,546건으로 1.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 교통사고자가 215,354명으로 10.6%(25,478명) 감소한데 반해 고령사고자는 17,590명으로 2003년 대비 약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도 2003년 306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의 사망비율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4.2%에서 14.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 법안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 검사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여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판별해 냄으로써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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