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영 오천 아동안전지킴

조상을 (재)공원묘원에 안장한 후손들은 분묘와 묘지 주변의 잡초 제거등 정리를 하고 간단한 제례를 올리기 위하여 추석을 전후하여 많은 후손들은 조상묘지를 찾게 되는 시기이다.

이때 공원묘원 측에서는 체납된 묘지관리비의 납부를 위하여 안내문 부착 현수막 설치 등 후손 고객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공원묘원에서 발송한 지로통지서 납부고지서 등을 이미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경주시 소재 공원묘원이 묘지관리비를 평당(3.3 제곱미터) 9천 원에서 1만1천원으로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인상했고 2013년 초의 지로통지서 안내문에서 "미납된 관리비는 납부시점의 제곱미터 당 관리비가 적용되므로 체납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로 되어 있으나 2014년도 안내문에는 "체납된 관리비는 법정 이자율 ( 연5%)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하며 …"로 수정 변경돼 체납된 관리비는 체납된 년도의 관할시 군에 신고 승인된 2013년 인상 이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이후 체납 년수에 따른 법정 이자금을 공원묘원 측에서 청구하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

위 변경된 약정은 본래 묘지 사용계약서 제 3조2항의 "체납된 관리비는 납부할 당시의 정부승인 평당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고 약정되어 있던 계약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본인(기고자)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007. 10. 4)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제도과 이첩 접수돼(2008. 5. 30) 최종 약관 심사결과에서(2008. 10. 28) 묘지 사용계약서 상 계약 내용의 개정이 확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명의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께 공문발송조치 (노인지원과 1019.2009. 3. 2)되어 전국 공원묘원에서 변경계약서를 사용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묘지관리비는 묘지 봉분의 잔디(떼)의 벌초 주변의 잡초제거 또한 봉분의 잔디 고사 시 공원묘원 측에서 잔디 재시공 석축의 유실방지 보호유지에 책임 관리의 의무도 있음을 고객은 알아야하고 묘지관리비의 사용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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