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기자명 박무환기자
- 승인 2014.08.31 20:57
- 지면게재일 2014년 09월 01일 월요일
- 지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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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