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