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석촌교육재단 결정

경북지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징계가 내려지자 전교조 경북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교육청과 학교법인 석촌교육재단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2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3차 징계위원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 의결하던 관행이 깨졌다는 것이다.

또한 도 교육청이 최근 교육부 종합평가 1위 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징계를 강행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도 교육청이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교육부의 독선적인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등 교육부를 위한 교육청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 밖에도 정직 1개월 징계가 끝난 이후 12월까지 미복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경북지부 관계자는 "12월 말까진 전교조 전임자들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하라"며 "부당 징계에 대해 집회와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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