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까지 한시적 시행

구미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중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성돼 사용중인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330㎡이하),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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