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인질강도 미수)로 오모(38·부산)씨 등 5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빌려준 돈 6천만원을 받기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영주시내에 있는 채무자 강모(37)씨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 2대로 강씨를 납치한 혐의이다.
이들은 강씨를 부산까지 차에 태워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협박과 폭행을 가하고 강씨의 부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전화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