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원산지 위반 업자 8명 입건

대구·경북에서 수입산 보리를 가공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일 수입산 보리를 가공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A씨(61)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농관원은 또한 다른 업주 B씨(48)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입산 보리 434t으로 가공한 보리쌀 277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혼합한 혼합곡 10t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총 5억4천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 등은 수입산 보리로 제조한 보리차나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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