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일 지역 농업인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한 A모씨(여 5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마을에 사는 다문화 가정과 귀농인 등 9명의 농업인들에게 '딸이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을 앞세워 수십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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