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부지, 5년7개월 동안 20배나 증가…대구·경북 1만3천843㎡ 점유

도로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5년 7개월 동안 불법점유부지가 20.2배나 늘어났고, 불법점유자들이 부지를 재임대해 2억1천70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306명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9만433㎡(2만7천404평)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현재 불법점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만398㎡(1만2천242평,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1만8천827㎡(3천710평, 32명), 대구·경북 1만3천843㎡(4천195평, 57명), 전북 7천160㎡(2천170평, 11명), 대전·충청 4천220㎡(1천279평, 9명), 광주·전남 3천729㎡(1천130평, 9명), 강원 2천256㎡(684평, 4명)순으로 나타났고, 불법으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1억7천252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6%인 616만원에 그쳤다.

또 불법점유자 306명이 불법점유지의 59.8%인 9만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인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위탁 받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국유지 불법점유가 크게 늘고, 국유지가 자신의 부지인 것처럼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금지 안내판 설치, 점유물 철거, 변상금 부과 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구하고, 임대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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