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돈거래 등 수사 착수…공천 후보 고소장 접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구미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터져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마감을 보름 앞두고 돌연 새누리당을 탈당, 새정치민주연합 입당의사를 밝혀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A(여·47)씨가 지난 달 8일 B(53)씨를 사기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께 새정치민주연합 구미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 받도록 도와주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그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B씨에게 1억1천500만원을 건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B씨의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또 B씨가 단장으로 있는 민간 오케스트라에 입회비 명목으로 3천500여만원을 건낸 사실도 고소장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구미지역위원회는 당시 지역에서 이같은 뒷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A씨는 입당을 거부당했으며 공천은 받지못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A씨와 개인적인 채무채권 관계가 있지만 이는 비례대표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입회비 역시 오케스트라가 법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출자금 명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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