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이후 개표가 끝나갈 무렵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제천·단양)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참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반대표를 포함한 기권, 무효표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 투표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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