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익목적 사용 전기료·추징금·부가세는 낼 수 없다", 한전 "위약금 등 영천시 금고 압류해서라도 받아낼 터"

영천시와 한국전력 영천지사가 가로등 전기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는 등 자칫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한국전력영천지사(이하 한전 영천지사)에 따르면 영천시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영천시 관내 설치된 가로등 전수결과 3년여 동안 불법무단으로 사용한 가로등 5천566등에 대해 위약금(면탈요금 및 추징금)1억4천700만원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2년 위약금을 청구한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걸친 독촉공문과 면담으로 영천시가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돼 동년 6월경 추가경정예산으로 납부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오다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3천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위약금 중 추징금을 납부할수 없다는 영천시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영천시 건설과 관계자는 한전영천지사는 1억4천700여만원중 전기요금 7천200만원, 전력기금 270여만원, 부가세 7천200여만원 등 8천200여만원은 줄 수 있지만 면탈액 2천만원과 추징금 4천100만원, 부가세 등 6천500여만원은 줄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천시가 고의성 없이 공익적으로 사용한 전기료에 위약금이란 명분으로 한전영천지사가 청구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자립도에 시민들의 세금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영천시 박정대 건설과장은 "일부지자체는 위약금만 부과했지만 영천시는 25개월 요금과 위약금을 부과해 형평성 없는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된다"며 "다른 지자체의 미납요금 청구내역 이행실태를 조사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납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영천지사 신명복 팀장은 "지난 2012년부터 시민들이 사용하는 가로등이라 단전을 못하고 수차례 공문발송과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으나 묵묵부답이다"면서 "위약금은 물론 청구시점부터 지연이자 청구는 물론 영천시금고 압류 등을 검토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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