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국민들은 제도변화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10%도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소득, 재산, 자동차, 나이 등을 감안 다양한 요소로 건보료를 부과했으며, 그 유형 또한 복합하고 다양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고 있지 않다.
사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재산 비중 보험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면서 퇴직이나 실직으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없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됐을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면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개선방향은 어떤 모습이여야 할까. 바로 원칙적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모형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적용하고 재산·자동차·전월세·성과 연령 등은 제외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소득'과 '월급외 소득'을 적용한다.
소득이 없는 세대는 기본(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건보료 부과 월 소득금액의 상하한선은 유지한다는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소득 모의운영결과에 의하면 현재보다 건보료 인상은 28% 건보료 인하는 72%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건보료 총액규모는 유지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공론화와 정책채택 등에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