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돼지고기도 이력제 시행

먹는 해양심층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사업초기 단계인 해양심층수 산업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을 부담금으로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현재 입법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올해 고시한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가격은 국내서 제조한 경우 0.5ℓ에 335.4원, 1.5ℓ에 931원이고 수입한 경우 0.5ℓ에 1천370.9원, 1.5ℓ에 2천514.4원이다.

또 올해말부터 돼지와 돼지고기에도 출생과 도축·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월 28일부터 돼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가 소보다 크기가 작고 사육기간도 짧은 만큼 개체별 식별관리 대신 농장 식별번호로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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