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70여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서민 부담'과 '물가' 차원에서 2천원에 이르는 담뱃값 인상 폭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보다는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결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리겠다는 얘기로,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인상폭을 488원으로 똑같이 맞춰, 결과적으로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전망이지만, 이처럼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세금이 상당 폭 불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약 2조8천억원 정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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