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 법률안 발의

이종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대구 달성군)의원은 지난 1일 공항개발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장래의 항공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공항의 신설 및 확장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실제 공항의 신설 및 확장시기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항개발예정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향후 건설될 예정인 남부권신공항 등의 건설지역에 본 개정안의 적용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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