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설할 때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증설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때 공장 증설은 기존 공장 부지 안에 증축을 할 때와 추가로 부지를 사들여 증축을 할 때 모두 해당된다. 다만 부지를 확장해 증축할 때는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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