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5월까지 사무실과 여의도,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정식 식당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등 총 5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등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