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197곳 대상

포항시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13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시설물의 내재된 결함이나 노후 정도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노후시설물의 천장구조물, 기타 마감재 등 △경로당, 어린이놀이시설,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승강기, 비상발전기, 비상방송설비 등의 안전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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