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2명은 구속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8천6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5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가운데 범행 정도가 중한 이모(24) 씨 등 2명은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김모(24)씨 등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 낼 것을 모의한 후 처음에는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앞 차의 후미를 추돌, 탑승자 모두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하면서 이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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