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직선거법 적용…내년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미니 지방선거'로 불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선거일인 내년 3월 11일을 180일 앞둔 오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면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개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으로 벌써부터 지방선거 못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선관위에 의해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게 될 조합장 선거에는 전국적으로 출마후보만 4천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 1천362개 조합에 선거인(조합원) 수만 297만여명이나 된다.

경북도내의 경우 지역농협 157개, 품목농협 4개 등 농협만 161개이다.

수협은 지역 8개, 업종 2개 등 10개이며 산림조합 21개를 합쳐 경북지역 농·수·산림조합수는 192개이다.

대구는 20개(품목 1곳 포함) 농협에서만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인 수는 경북지역 농협 36만1천여명, 수협 9천300여명, 산림조합 7만6천여명 등 44만6천여명으로 대구까지 포함하면 50만명에 달한다.

대구·경북 조합장 선거인 수가 포항시 인구 만큼 되는 것이다.

출마 후보자 수는 조합별 평균 3명을 감안하면 63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선거전이 될 전망이다.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지금까지 조합마다 달랐던 선거운동방식도 단일화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 가능하며 공보 발송, 벽보, 어깨띠와 상의 등 소품, 전화, 명함, 조합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내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조합별로 작성되고 후보자 등록은 2월 24일, 25일 이틀동안 실시된다.

3월 1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가 공고된다.

이틀 후인 3일 투표안내문이 발송되며 6일 개표소를 공고하고 9일 투표참관인, 10일 개표참관인이 각각 선정·신고된다.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인 주소지가 속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는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금품 살포'와 '공정성 시비'로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농·수협장과 산림조합장 선거가 선거일 단일화로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이 원활해지고 투·개표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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