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거나 과거 공무원 재임 당시 대출 받은 대부금이나 자녀 대학학자금 등을 갚지 않아 급여에서 강제 공제된 금액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5천3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공무원 미납금 공제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 받고도 이를 미상환하는 바람에 급여에서 강제 공제된 금액이 3천25억원으로 전체 미납 공제금의 56.6%에 달했다.

또 주택마련 등 개인대출을 받은 뒤 미상환했다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도 1천170억원으로 21.9%를 차지하는 등 학자금과 개인대부금을 미상환해 강제 공제된 금액이 모두 4천195억원으로 전체 공제금의 78.5%에 달했다.

특히 퇴직 이후 연금수급자에게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지급액을 차감하는 지급정지금 미납금이 687억원에 이르렀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사유소멸, 오지급 등으로 공제 된 환수금도 85억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징수하지 못한 미납금액은 '끝까지 찾아 낸다'는 철저한 징수원칙으로 공무원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