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빌미로 노래방업주 상습 협박·갈취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노래방 불법영업을 빌미로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김모(35)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과 47범인 김씨는 지난 2월 중순께 대구시 동구 방촌동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노는 것을 보고 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 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적 있고 총 8회에 걸쳐 업주들로부터 180여 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 노래방 일대에서는 김씨가 나타나기만 하면 노래방 업주들끼리 서로 연락해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릴 정도였다"며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했으나 다행히 설득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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