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안동경찰서는 지적장애인 형제를 보호하면서 이들이 소유한 재산 수천만원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3월 말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김씨(39) 형제의 재산을 자신의 내연녀 통장에 입금시켜 보관해 오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4천9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3천400여만원의 목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또 김씨의 형이 소유한 아파트를 "고물상을 지어주겠다"며 자신의 내연녀에게 3천만원에 매매하도록 유도해 이마저도 일부를 빼내어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박씨는 김씨 형제에게 "내가 조사받을 때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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