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61)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공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측근 박모씨(52·구속)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씨는 공 전 사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월급과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10만∼200만원씩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 전 사장은 새누리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말 중도 사퇴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박 씨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 조사, 압수한 메모지, 수첩 등을 분석해 공 전 사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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