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19일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중에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추진하며 집중 단속대상은 각종 도로개설 및 농지조성 등에 의한 불법산지전용행위, 땔감확보 등을 위한 무단벌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희귀식물 및 약초 판매, 불법채취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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