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가족의 금융재산이 새롭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대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을 비롯한 44개 기관의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이 반영된다.

또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이전소득(이전소득/부양비) 등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반영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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