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공판, 군수직 유지…검찰, 항소 방침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봉)는 23일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동수 청송군수는 검찰로 부터 최근 3년간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 예산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 횡령한 예산 중 300여만원을 선거구민 및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에게 축·부의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천600여만원은 지인의 축·부의금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6개월의 구형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이 기부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에 개인 서랍속에 넣어 놓고 사용한 그 당시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된다"며"그러나 비자금 조성 이후 한 군수가 사용한 부분에 특정지었기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선거구민 5명에게 축·부의금을 전달 및 지인들에게의 축·부의금 제공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관례적인 사안으로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공무원의 비자금 조성 행위와 이를 사용한 한 군수의 행위를 별개로 나눠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에 결과는 알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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