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기술자회사인 '리스텍비즈'(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1호)는 매출액이 60억원이 넘고, 순이익을 내는 회사지만, 부채율이 높아 재무건정성이 극히 낮은 회사로 평가받고 있어 공공연구기관인 RIST가 개발한 실용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 남·울릉)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장려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외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관(대학,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을 5%를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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