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밀수입·무단반출 등의 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무단반출 등의 위반건수는 108건, 위반금액은 무려 2천671억원에 달했고, 전체사건의 절반(44%) 가까이가 보세사 등 관리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8건에 금액은 2천671억원이 넘었고, 보세구역의 관리를 돕는 보세사와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입신고만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위반행위는 38건으로, 위반금액은 전체 금액에 90%가 넘는 2천447억원으로 밀수입 유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보세구역안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밀수입·무단반출을 근절하기 위해 보세구역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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