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3달간 150곳 적발, 고발·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대구시교육청이 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0곳의 학원이 불법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1학기 기말고사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학원과 교습소 1천366곳(전체 18%)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기 중 재학생 대상 기숙학원 및 기숙형 불법 학원 운영, 여름방학기간 중 대학시설 등을 임대해 불법 캠프식으로 교습하는 행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교습시간 위반 행위, SAT 관련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150곳 학원에서 180건의 불법 운영사례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미신고 개인과외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35건, 교습비 관련 위반 24건 등이다.

이중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 85건, 고발조치 49건, 교습정지 6건 등을 조치했다.

시 교육청은 2015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고액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달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나 선전 등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