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청이전 추진단장을 맡을 때 신청사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에서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뇌물·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등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그 금액의 5배까지 물리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전 부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했고 3천만원을 몰수했다.

이 전 부군수는 뇌물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이기 때문에 최대 5배를 부과하면 징계부가금은 25억여원이 된다. 그러나 1심의 벌금, 추징금, 몰수금 등 10억4천만원을 빼면 최대 3배인 15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도는 다음 달 11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부군수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정도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10년 3월 이후 일어난 금품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몇 배를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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