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지역 사찰 등과 짜고 문화재 보수 명목으로 경주시로부터 국고보조금 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화재 수리업체 이사 A(41)씨를 구속했다.

또 문화재보수 기능자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준 2명과 사찰주지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단청기술 자격증을 빌려준 12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 경주지역 사찰과 공모해 사찰 부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경주시로부터 공사 10건의 국고보조금 29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 12명의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 공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주지들은 사찰내 시설 공사를 하면서 보수업체에 자부담금을 떠맡기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사업이 예산낭비와 자격증 대여 등의 문제점을 낳고, 문화재 보수공사마저 부실로 이어진다"고 했다.

검찰은 경주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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