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인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 제동에 걸렸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심사를 유보했다.

위원들 다수가 기존의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했다"며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할 수도 있고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의 하나로 할매·할배의 날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회복하고자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 효 장려 행사, 교육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 자율에 맡기면 되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원들이 할매·할배의 날 지정과 관련된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이었다"며 "다음 달 초에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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