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개정안' 발의

이완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칠곡·성주·고령)의원은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는 직영조건 부여와 과적 관행 근절을 위한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화물운송사업자는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기에 화물노동자가 차량은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고 일부 위탁받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입제로 인해 차주는 본인과 관계없는 운송업체의 채무에 의해 차량을 압류 당하거나 업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부당한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현실이다.

개정안은 지입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 의원은 "금년도 화물운송시장에는 택배차량 증차 등의 신규공급이 대량 예정되어 있다. 향후 확대될 지입제 폐해의 가능성을 차단해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운송산업 경영구조 개선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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