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정책위원장·지방자치법개정특위장에 선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이라고까지 지목받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지방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선두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장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돼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개정 특위는 지난달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장 의장의 제안에 이어 지난 26일 충북 청주의 청남대에서 열린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통과됐다.

장 의장은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위 구성결의안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지만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제기능을 수행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 특위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입법정책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매달 주요 안건에 대한 기본검토와 논의를 하고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국의 지방4대 연합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해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위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민 서명운동 및 대규모 전국민 토론회도 개최해나가기로 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이 바로 정립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왜곡돼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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